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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2)

순서

Ⅰ. 지방행정·민원제도·통신 분야(16)

1.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
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
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6.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
7.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 기간 연장
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9.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
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13.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도정몰비춤 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두 번째 순서는 지방행정과 민원제도 중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게 된다는 내용, 자동차 관련 등록 기간의 연장, 그리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시책에 관해 다뤄보기로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관련, 포장이사 등 고액 현급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 업종의 사업자들은 지난 연말까지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땐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안 지지난해(2012년)보다 1조 8000억 원이 증가(2.7%)하였다고 한다.

현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 표와 같다. 표에 따르면 업종은 의무발행에 해당되나 미용실이나 소품임대업, 고시원, 지업훈련학원 등 소규모 영세 업종, 혹은 공공성격을 띤 업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으니 눈여겨볼 만하다.

◇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

(도정몰비춤)201040115산부인과신생아실

현행 1~4회 지원에 1회당 180만 원(기초생활수급자는 1회당 300만 원) 지원 하던 것을 시술을 연 6회로 늘리고 신선배아 3회에 회당 180만 원 범위 내(역시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로 지급하고 또한 동결배아도 3회에 회당 6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인공수정 시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당 3회에 국한하며 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 시책은 모자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며 올해부터 시행된다.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3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 기간 연장

제도 변경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지 이전, 혹은 상속에 따른 변동사항을 15일 이내에 신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때문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번 조치로 신고 기간이 30일로 늘어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과태료는 주소지 이전 시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이고 상속의 경우엔 50만 원이다.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caption id="attachment_43655" align="aligncenter" width="574"]공공누리 BI. 공공누리 BI.[/caption]

지난 9일 안전행정부는 정부 3.0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계획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정부 기관 간에도 정보의 공유를 통해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

(도정몰비춤)공공누리 이용 유형

정부는 국민의 수요가 많은 공간·기상정보 등을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5개 부처의 12개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가령 ‘관련 사업자’에 한정된 이용자 범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또한 신청 절차 없이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제도 안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정부 및 지자체가 생산·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개선으로 향후 공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2)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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